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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투자-재테크

[자투리경제] 보이스피싱으로 차단된 계좌-전화번호 풀린다

[자투리경제=김미주 SNS에디터]

# A씨는 통신사로부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귀하의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돼 이용중지할 것을 요청받음에 따라 00일부터 이용중지됩니다”를 통보받았다.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었던 A씨는 이용중지 통지를 받은 후 30일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이를 소명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지 15일 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해제”됨을 회신받았다.

# 사기범이 꽃집에 10만원짜리 꽃다발을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꽃집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꽃집에서 차액 90만원을 찾아갔으나, 이후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으로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해당 꽃집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됐다.
꽃집주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보이스피싱에 대해 “혐의없음”을 인정받은 경우 피해금을 제외한 계좌금액에 대한 지급정지가 종료되고, 계좌 명의인에 대한 전자거래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정상적인 가게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 B씨는 금융기관에 전화로 인터넷 쇼핑몰인 00사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허위 구제신청한 후, 신청이 접수돼 00사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이를 취소해주는 조건으로 00사에 대해 대가를 요구했다.
00사가 금융기관에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을 스스로 소명했다. B씨가 허위 신고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4일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계좌에 대해 자동으로 지급정지가 종료됐다.

보이스피싱으로 이용이 중지된 전화번호를 이의신청을 통해 되살릴 수 있게 됐다.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라도 계좌 명의인이 선의일 경우 지급정지가 일부 해소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번호로 의심될 경우 금감원장 등의 요청으로 미래부 장관이 통신사에 해당 번호를 이용중지토록 명령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해당 피해자가 30일 이내에 금감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또 통장 계좌의 경우도 사기에 관계된 정황이 없으면 명의인의 지급정지가 일부 종료된다.

금융위는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개정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