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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

[자투리경제]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50만원 빌리고 무려 3474% 이자 떼여

 #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지난달 인터넷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출 신청을 했다. 대출 신청을 받고 A씨를 찾아온 사채업자는 배우자, 직장 동료, 친구, 부모, 자녀의 방과 후 교사 전화번호를 받아가고서 50만원을 빌려줬다. 그나마도 선이자 20만원을 떼어 노씨가 받은 돈은 30만원 정도였다. 연 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3,476%다. 일주일 후엔 50만원을 갚아야 했다.

A씨가 약속한 날 자금 상환이 여의치 않아 기간 연장을 요청하자 사채업자는 전화번호를 받아둔 자녀의 방과 후 선생님 등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A씨 대신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급전이 필요하다고 무턱대고 사채를 사용할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삽화=송지수 자투리경제 SNS에디터]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접수된 불법 고금리 피해 사례중 하나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십계명'을 발표하고 법정 최고이자율(등록 대부업체 27.9%, 그 이외 업체 25%)을 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다.

 

금융소비자들은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알선해준다는 미끼로 대출을 권유하는 수법에 속지 말아야 한다. 또 무등록 대부업자가 인터넷 대부중개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해 소액 급전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금감원에 접수된 상반기 상담 건수는 49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건 줄었지만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발견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13건)보다 대폭 증가한 69건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수사 의뢰한 불법 고금리 대출의 전체 피해규모만도 14억7381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사례중 8억원, 1억3000만원 등 고액의 피해사례가 있었으나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이 불법 대출 건수의 75.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경제 활동이 활발한 30대 피해가 44.9%, 40대가 21.7%로 나타났다.  남·여 비중은 비슷(남 36명, 여 33명)했다. 20대의 피해신고도 18.8%로 작지 않았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무등록 업체가 아닌 등록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하며, 대출 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


                             [자투리경제=김미주 SNS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