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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가이드

[자투리경제] 결혼·재혼하면 세금 최대 100만원까지 깎아준다

 

-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커플부터…사업자도 포함


1월1일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혼인세액공제를 받는다. 맞벌이 부부 경우 100만원을 연말정산 이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직장인이 결혼하면 그해 연말정산 때 세금 50만원을 깎아주기로 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여성 한명이 평생 낳은 자녀 수)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1.24명 까지 떨어진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이 제도 도입으로 약 20여만명의 신혼부부가 1000억원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법이 개정되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커플부터 세금혜택을 줄 예정이다. 재혼부부도 대상에 포함된다.

 

연봉은 부부 합산기준이 아니기에 부부가 7000만원씩 1억4000만원을 벌더라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도 해당이 된다.

셋째자녀를 대상으로 한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도 1∼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학업성적 우수자(3분위 이하)는 학자금대출 원금의 30% 및 이자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종료 예정이던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올해까지 연장하고 건강보험재정 등을 통해 아예 제도화하는 방안도 6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2013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심장·뇌혈관·희귀성 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과 중증 화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가 200만원 넘게 부과된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뉴스테이 공급을 올해 2만5000호에서 올해 4만6000호로 2배 확대하고 행복주택은 3만8000호에서 4만8000호로 늘린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