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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

[자투리경제] 해외여행시 챙겨야 할 금융꿀팁

 


 

 

# 1. 주부 진선미(42세, 가명)씨는 미국 여행기간에 사용할 달러화(2000불)를 환전하기 위해 집 근처 은행을 방문했다. 진씨는 나중에 함께 여행가는 친구와 환전금액을 비교해보니 크게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ehoTek.

 

# 2. 직장인 배지현(28세, 가명)씨는 뉴질랜드로 간 가족여행 도중 수영장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곧장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으나 해외여행보험을 들지 않아 치료비 2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 3.직 장인 박상진(39세, 가명)씨는 1주일간의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온라인 비교사이트를 통해 원화로 표시된 최저가로 호텔비를 결제했으나 나중에 카드사가 청구한 금액이 당초 결제한 금액보다 약 7만원 정도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됐다. 카드사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수수료 외에 별도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고 무척 화가 났다.


① 인터넷‧모바일앱을 이용해 환전

 

굳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집에서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항내 영업점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영업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부분의 은행들이 모바일앱을 이용해 환전하는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금액 이상 환전’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적용 환율과 환전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외환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www.kfb.or.kr → 은행업무정보 → 은행수수료 비교 → 외환수수료 및 스프레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FINE, fine.fss.or.kr)의 외환길잡이(은행연합회) 코너를 통해서도 은행별 주요통화 인터넷환전수수료 할인율(우대율)을 비교할 수 있으며, 환전시 우대사항 및 환전이벤트 등도 한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②이중환전(국내: 달러 → 국외: 현지통화)을 통해 수수료 절약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美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 도착 후에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美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시 할인율(우대율) 역시 美 달러화가 높기 때문입니다.


③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체류(3개월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콜센터 포함)·대리점 및 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여부 등) 등 사고발생 위험에 따라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지 병원 통원치료 등을 했을 경우 귀국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기세요.

 

④ 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달러, 유로 등)로 결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

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물품대금을 결제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⑤ 카드 부정사용 발생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