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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두푼 성공 스토리

[자투리경제] 중고차 살 때 현금영수증 챙기세요…소득공제 가능

 

 

중고차를 살 때 현금영수증 꼭 챙겨야 한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지난달부터 중고차 중개·소매업이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에 포함됨에 따라 중고차 매매 시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한편 중고차 현금영수증 제도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 1일자로 의무화된 가운데 응답자 2명 중 1명은 여전히 해당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엔카직영이 성인남녀 597명을 대상으로 ‘중고차 현금영수증 제도’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47.8%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중고차 현금영수증 제도의 가장 큰 효과를 묻자 응답자의 37%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선택했다.

 

이어 ‘허위매물을 판별해 중고차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응답이 35%, ‘중고차 사기, 탈세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24%를 차지했다.

 

현금영수증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중고차 구매 방식을 변경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2%가 ‘변경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7%가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