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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취미-공연

[자투리경제] 중증 치매환자 산정특례 적용…가벼운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다음달부터 중증 치매 환자도 산정 특례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현행 20~60%에서 10%로 대폭 줄어든다. 신경인지검사 등 치매 진단을 위한 고가의 비급여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복지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또 비교적 신체가 건강한 경증치매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이 확대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47곳에서 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가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곳의 '치매안심센터'로 확충된다.  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상담과 조기 검진, 관리, 의료·요양 서비스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인프라 확충과 운영을 위해 올해 추경에서 2023억원을 이미 집행했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3500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경증치매 환자까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5등급을 확대하거나 6등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등급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