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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경제 부동산 이야기

[자투리경제] 20일부터 청약 1순위 요건 강화…가입후 1년·납입횟수 12회->가입후 2년·24회이상

 

 

20일부터 청약 1순위 요건이 강화된다.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 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만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 12(수도권 외 6)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이며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구 등 전국 총 40곳이다.

국토교통부는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이를 포함한 주택공급규칙이 20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우선적용해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주택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의 85이하 주택의 경우에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초과 주택은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75100%)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1주택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해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의 청약과열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