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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생활정보

[자투리경제] 내년 2월8일부터 최고금리 24%로 인하…저신용자들 대출 더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내년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내년 2월 8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이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00만 원을 빌리면 연 이자로 최대 27만 9000 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 2월 8일부터는 최고 24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대출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정작 저신용자들의 대출은 더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관련 업체에서 대출 심사를 강화해 대출이 더 어려워지면 심사에서 탈락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7일 공포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8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대출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계약도 내년 1월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기존 대출의 갱신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만일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 불건전 행위에 해당하므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하거나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것을 권장한다고 정부는 조언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