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경제]입사 1년차 근로자도 최대 11일 유급휴가-육아휴직자도 연차휴가 사용 가능

 

 

입사 2년 미만의 신입사원도 연 11일 간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준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근로기준법 60조 3항)을 삭제해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그간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산전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반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아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경우 다음해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없거나 매우 적어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급하게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연차휴가를 낼 수 없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 http://www.jaturi.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