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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

[자투리경제] 신용카드-공인인증서 분실·위조·해킹 피해 발생땐 카드사가 배상해야

 


 

 

앞으로 신용카드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서 도난이나 위조,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해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카드사가 배상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전사는 공인인증서 등 접근 매체 분실 또는 도난 통지를 받은 뒤 제삼자의 사용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접근 매체 위·변조나 해킹으로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하도록 명시했다. 전자금융거래 사고발생 시금융회사와 고객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모호했던 손해배상 책임과 면책사유를 명확히 한 셈이다.

 

접근 매체 발급·관리 기관이 아닌 금융회사의 면책 조항도 없앤다. 또 시스템 점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고객은 접근매체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하다가 해킹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금융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 http://www.jaturi.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