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푼두푼 성공 스토리

[자투리경제] 똑똑한 연말정산 노하우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편리한 연말정산의 핵심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달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이 대폭 확대됐지만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어들었다.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사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구매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중고차를 1000만 원을 주고 산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공제대상 금액은 1000만 원이며 소득공제 금액은 공제율(30%)을 곱한 30만 원이 된다.

 

◆ 4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공제한도 없어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4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은 소득·세액 공제한도가 없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소득·세액 공제항목은 공제한도를 두고 있고 이를 초과한 지출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도 본인과 장애인, 만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제대상금액은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이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등 교육비나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는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공제한도를 초과했더라도 5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납입액의 경우 근로자가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한도초과분을 전환 신청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 29세 이하 청년이나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간 근로소득세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 노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6년 이후 취업자는 연 15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는 감면 제외대상이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하지만 전문서비스업·보건업·금융보헙업·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기타개인서비스업,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취업한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취업해 제때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출산·입양세액공제 확대

 

올해부터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거나 입양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최대 40만원까지 더 늘어난다.

올해부터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할 때 세액공제액이 둘째의 경우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셋째는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첫째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대로 30만 원으로 유지된다.

 

올해 둘째를 출산한 근로자라면 기본공제 30만원(한명 당 15만원), 6세 이하 자녀 공제 15만원, 출산·입양자녀공제 50만원 등 총 95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무주택자는 주택매입·임차 지출금액 소득·세액공제

 

무주택 가구의 근로자는 주택을 사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가구의 근로자는 전세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연 300만원 한도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최대 18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월세를 지급했을 때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 버스·지하철 요금 소득공제율 30%→40% 인상

 

올해부터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요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된다. 회복세가 미미한 소비를 촉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 http://www.jaturi.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