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진다.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임대료 인상 제한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도 전체 임차인의 90%대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002년 12%로 정했다가 2008년 9%로 한 차례 낮췄고 이번에 다시 5%대로 햐향 조정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나 우선변제권 부여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도 확대된다.
입법예고안은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된다.
서울은 환산보증금 4억원까지만 보호대상이 됐지만, 기준액 상향으로 환산보증금 6억1000만원까지 보호대상에 추가된다. 과밀억제권역(인천, 의정부, 성남 등)은 기준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광역시 및 안산·용인·김포·광주(경기)는 2억4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1억8000만원에서 2억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법무부는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개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 http://www.jaturi.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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