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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생활정보

[자투리경제-새해 달라지는 것]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는 27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을 소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내년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내년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41일부터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2주택 보유자가 서울·세종시 등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3주택 이상이면 20포인트) 가산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한다.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 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이상은 내년 41일 거래부터 적용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올해 6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 12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을 각각 세액공제해 준다. 고용유지 기간은 2년이다.

 

병장 봉급 405700원으로 인상

 

1월부터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16000원에서 405700원으로 오른다. 이등병의 경우 163000원에서 306100원으로 인상된다.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가정의 도움 없이도 병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군은 병사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복무 중 봉급의 일부를 저축하고 전역할 때는 사회 진출 준비에 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8628일부터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해 수목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나무의사 양성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면적 확대

 

지금까지는 산림보호구역내 사설수목장림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면적을 3로 한정했지만, 2018년부터 설치 면적 상한이 10로 확대된다. 분묘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줄이고 수목장림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 http://www.jaturi.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