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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경제 부동산 이야기

[자투리경제]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지방 3억원 이하 등은 제외

 

 

다주택자는 오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하지만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0세 이상 무주택자도 분양권 양도에 따른 추가 세금 역시 예외가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다주택자 4월부터 집팔때 양도세 최고 62%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면 양도차액의 최고 62%를 양도소득세로 물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 가산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현재의 6~42%에서 16~62%로 올라가게 됐다.

 

조정대상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인 곳으로 현재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 기준 강화 등의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다.

 

지방 3억원 이하 제외

 

다만 정부는 시행령으로 정한 일부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먼저 광역시와 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을 포함해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이 제외된다.

 

정부가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를 위해 보유주택 수를 계산할 때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지방에 있는 3억원 이하 주택 포함 2주택 보유자인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도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은 빠진다. 지방 3억원 이하 주택 1개와 서울 강남 10억원 주택을 1개 보유했어도 1주택 보유자 본다는 얘기다. 실제 2주택자이지만 1주택자로 간주하므로 10억원 짜리 강남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30세 이상 무주택자면 역시 예외다.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예외다.

 

정부는 장기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10년 넘게 사용한 사원용 주택도 중과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문화재 주택과 상속 5년 미만 주택도 제외된다.

 

5년 안 넘은 신혼집도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근무 또는 요양 목적으로 1년 넘게 살고 해당 사유 해제 후 3년 안에 양도하는 주택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분양권 양도 시 5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무주택자 범위도 결정했다. 분양권이 1개인 30세 이상 무주택자가 분양권을 팔 때 5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30세가 안 넘어도 배우자가 있다면(사망·이혼 포함) 예외로 인정한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 http://www.jaturi.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