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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생활정보

[자투리경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자료 꼼꼼히 챙기세요”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제공된다. 폭탄 대신에 13월의 두둑한 보너스를 챙기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 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 ··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고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매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월세나 고시원 임차비용도 근로자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깜박 잊고 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공제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직접 해당 업체나 기관에서 영수증을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중 상당수가 바로 부양가족 과다 공제다.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근로자 자녀들이 공제를 받을 때 서로 중복해서 공제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뿐만 아니라 퇴직·양도소득 금액도 포함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라고 해서 모두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제공된 의료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