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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

[자투리경제]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시행…신규 투자 가능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 시행된다.

 

거래 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신규 투자도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되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이 돼도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입금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현재 빗썸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업비트는 기업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한 이용자는 새 계좌를 만들지 않고 기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거래자는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통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용자는 이어 거래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계좌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받은 이용자 정보와 계좌주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용자가 신청한 계좌를 입출금 계좌로 등록한다.

입출금 계좌의 등록이 완료되면 이용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 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거래소 이용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에 따른 입출금 계좌를 등록하지 않아도 거래는 계속할 수 있다. , 기존 출금 계좌로 출금만 할 수 있고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거래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은행은 30일을 기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