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고금리 대출을 받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고객들은 앞으로 수수료 부담없이 이자가 낮은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기존 27.9% 최고금리에 가까운 대출을 받았던 차주는 추가 부담 없이 금리 24.0% 이하의 새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4.0% 이상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저축은행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규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자는 금리가 24.0%를 넘는 대출을 받은 차주 가운데 연체가 없고 약정 기간 절반을 넘긴 차주다. 상환일에서 5일 미만으로 납입을 지연한 경우는 연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의 만기가 26일에서 다음 달 8일 사이에 도래한 경우에도 만기연장 시 적용금리를 24.0% 이하로 약정해준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이 시행되면 약 20만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중앙회측은 설명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중도상환 또는 대환을 원하는 저축은행 고객은 전화 또는 창구 방문을 통해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요청하면 된다.
저축은행도 지원내용, 대상자 등 세부 지원내용을 저축은행 홈페이지, 객장 등에 공지하고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투리경제=송지수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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