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100만원’은 다소 어려운 세법 개념이다. 소득금액이란 총수입액이 아니라 소득총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납세자연맹은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 등을 통해 간단하게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아울러 연맹의 ‘과거연도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거 놓친 연말정산 공제를 환급받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린은 ‘게으르면 두 배, 자존심이 세면 세 배, 어리석으면 네 배로 세금을 낸다’고 말했다”며 “근로소득자들이 정당한 세금만 낼 권리인 절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짬을 내어 연말정산 계산기 등를 통해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놓치는 공제가 없는지 부당공제 항목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업자등록증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꼭 확인하라
배우자ㆍ부모님 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수입이 어느 정도 있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단 매출액이 현저히 적거나 작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이 안될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교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부양가족이 일용직근로자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근로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용직 소득의 판단이 애매하다면 납세자연맹의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코너를 이용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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