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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2막-투라이프

[자투리경제] “국민연금, 조금 늦게 받더라도 더 많이 받겠다”

 

 

 

연기연금 신청자 수가 늘고 있다. 20077월부터 시행된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을 타지 않아도 당장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고령화로 평균수명이 늘어난 상황에서 건강하다면 수령 시기를 늦춰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게 노후대비에 유리하다.

 

수급권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을 따져 연 7.2%(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받는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만에 처음으로 연금수령액이 월 200만원을 넘는 수급자가 나왔다. 서울에 사는 A(65)는 올해 들어 1월 연금수령액으로 2007000원을 받았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1월부터 201212월까지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A씨는 수령연령에 도달해 20131월부터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많은 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기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연기연금 신청자는 17919명에 달했다. 아직 지난해 1년간의 정확한 집계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12월까지 신청자를 합산할 경우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2만명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2년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꿨다. 전까지는 일정 소득이 있을 때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20157월 말부터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맞춰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전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늦춰서 받고 싶으면 연금액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연금액의 수령 시기를 늦춰야 했다.

 

한편 연기연금 신청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령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과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