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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투자-재테크

[자투리경제] 주식 내부자거래 신고시 최대 1억원 제공


 

 

 

기업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를 신고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http://moc.krx.co.kr//main/main.jsp) 내 '특별포상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의 주요 내부자가 미공개 결산정보 등을 이용해 직접 주식을 사고팔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줘 주식을 매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4월 말까지 신고를 받아 이르면 5월에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상장사의 주요 주주나 대표이사, 재무담당이사 등 임원 및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미공개 결산정보, 감사의견 등이 공시 등을 통해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해 직접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 3자가 주식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상장기업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결산과정에서 자본잠식 등 악재성 정보를 인식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에 상장기업 주식을 매도하거나 상장기업 재무담당이사가 가결산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에 본인이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상장기업 대표이사가 결산결과 대규모 적자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특별포상제는 신고내용의 구체성이나 입증자료 여부 등을 따져 포상 대상으로 결정하면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만큼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일반포상제는 검찰 기소까지 봐가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거래소가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내부자거래 혐의 건수는 61건으로 2년 전인 2015년의 52건보다 17.3%나 늘었다. 전체 불공정거래 통보 혐의 중 내부자거래의 비중도 같은 기간 40.0%에서 52.1%로 높아졌다.

 

[자투리경제=송지수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