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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생활정보

[자투리경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 치 한꺼번에 내고 10% 할인받으세요"

 

 

경유자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한꺼번에 완납하면 1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하지만 연납을 신청해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기는 환경개선분담금 올해 1기분을 25개 자치구를 통해 이달 1631일 걷는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지난해 712월 자동차관리법상 경유 사용 자동차 사용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연납신청은 납기 마감일 7일 전인 23일 오후 6시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달 31일까지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내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의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지난 1992년 첫 시행됐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 1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 유로5, 유로6등급 경유차도 부과 면제된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