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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취업-창업

[자투리경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직장맘의 가장 큰 고민이라면 뭐니뭐니해도 출산과 육아문제 아닐까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있긴 해도 직장으로 복귀한 다음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을 찾지 못해 바로 퇴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끝내고 바로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통상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근로자는 평상시보다 임금을 적게 받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줄어든 임금이 퇴직급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이 근로기간에서 제외되면 이 또한 퇴직급여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과연 현실은 어떤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퇴직급여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출산휴가기간 동안 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출산 전후 90일간의 휴가와 함께 급여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월 160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월 160만원보다 많은 근로자는 처음 60일 동안 회사에서 차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월200만원인 근로자라면 월160만원은 고용보험에서 나머지 월40만원은 회사에는 받는 겁니다. 60일이 지나고 나면 회사가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출산휴가기간 중 처음 60일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만 나중 30일 동안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수령합니다. 이때 고용보험의 지급상한은 월 160만원입니다.

다음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급여에 대해 알아보죠.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년간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월150만원, 하한 월70만원),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40%(상한 월100만원, 하한 월50만원)를 급여로 받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온전한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줄어든 임금이 퇴직급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격론부터 얘기하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퇴직급여제도 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   

퇴직금 제도하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직전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해서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평균임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근로기간이 길면 길수록 퇴직급여를 많이 받는 셈이죠. 그런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덜 받으면 평균임금도 줄고, 쉬는 기간을 빼고 나면 근로기간도 줄어 퇴직급여가 줄진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문제는 평균임금입니다. 통상 평균임금은 퇴직이전 3개월간 받은 급여를 가지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휴가∙휴직기간이 겹치면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강영숙씨가 2017년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다음 11월 1일에 퇴직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8월1일~10월31일)과 출산휴가기간이 1달 정도 중복됩니다. 이때는 중복되는 기간을 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정상 임금을 받은 기간만 갖고 평균임금을 산정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육아휴직으로 3개월 이상 쉬던 중 퇴직하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출할까요? 이때는 육아휴직 직전 3개월 기간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 번에는 박소영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소영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받아 쉬던 중 그 해 11월 1일에 퇴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임금 산정에 필요한 퇴직이전 3개월이 전부 휴직기간과 겹치게 됩니다. 이때는 육아휴직 직전 3개월(4월1일~6월30일) 동안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이번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앞서 살펴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과 퇴직급여 계산방법이 똑 같습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명의로 된 퇴직연금 계정에 입금해 줍니다. 이때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부담금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에 따라 1년치를 한번에 하는 곳도 있고, 다달이 납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부담금은 정상적으로 일한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먼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수령한 임금총액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뺍니다. 그리고 1년 중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을 빼고 정상적으로 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전자를 후자로 나누면 그 해 회사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김영희씨는 2016년 8월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가진 다음 바로 퇴직했습니다. 김영희씨는 육아휴직 이전에 회사에서는 임금으로 480만원을 받았고, 휴직기간에는 임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2016년과 2017년 연말에 김영희씨의 퇴직연금계정으로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얼마나 각각 얼마나 될까요? 김영희씨가 일하는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고, 부담금은 연말에 한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6년에 회사가 김영희씨의 퇴직연금 계정으로 입금해야 할 부담금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간을 제외하면 김영희씨가 정상적으로 일한 기간은 1월부터 7월까지 입니다. 7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전부 더하고, 이를 다시 정상근무기간(7개월)으로 나누면 480만원이 됩니다. 회사는 이 금액을 2016년 연말에 김영희씨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부하면 됩니다. 어렵게 계산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상관없이 정상근무를 할 때와 같은 금액을 퇴직급여로 수령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2017년에 회사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서 김영희씨가 육아휴직을 끝나자마자 퇴직했다면, 회사가 2017년에 지급해야 할 부담금은 얼마나 될까요? 2017년에는 하루도 일한 기간이 없으므로 2016년에 납부한 부담금을 기초로 계산할 수 밖에 없다. 2016년 회사 부담금은 480만원이고, 김영희씨가 2017년에 근무한 기간은 7개월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무기간으로 본다는 것 잊지 않으셨죠.) 따라서 2017년 회사가 김영희씨의 퇴직연금 계정에 입금해야 할 부담금은 280만원(=480만원×7/12)입니다.

만약 김영희씨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부담금을 매달 입금하고 있었다면, 출산휴가나 휴직기간 동안에도 매달 40만원(=480만원÷12)식 입금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정상근무를 할 때와 동일한 부담금을 지급하는 셈입니다.

<글: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