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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생활정보

[자투리경제]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30억원으로 상향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가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보상금 최고 한도는 30억원, 국세청의 탈세제보포상금 한도는 20억원이다.

예보는 현재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운영중이다. 예보는 금융당국과 파산재단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5월 중에는 새로운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은닉재산신고센터는 금융부실 관련자들이 전세계 곳곳에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역할을 한다. 부실관련자의 재산 은닉 방법이 갈수록 치밀하고 지능화되면서 관련 제보가 없으면 재산을 찾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보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대부분을 해당 금융사에 돈을 맡겼던 예금자에게 돌려주고 일정 부분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1억원 이하 은닉 재산에 대해선 회수 기여금액의 20%를, 1억~10억원은 2000만원에 1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15%를 더한 금액을, 10억~100억원은 1억5500만원에 10억원 초과 기여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100억원 초과에는 10억5500만원에 100억원 초과 기여금액의 5%를 더한 금액을 주고 있다.

한편 예보는 지난해에 으뜸저축은행 부실관련자인 장모씨의 캄보디아 은닉재산 92억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5억4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예보 은닉재산신고센터는 올해 2월까지 508억원의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을 찾아냈다. 이 중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 액수는 38억9000만원이었다.

예보 관계자는 “은닉재산은 주변에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포상금이 증액되면 상징적인 효과로 신고가 활성화되거나 숨겨진 재산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