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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보험금 지급 관련 '위임장 사용' 안내 의무화된다


[자투리경제=박영석 기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를 위해 가입자로부터 받는 위임장의 사용 목적과 내용, 결과를 안내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와 공제사업자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를 위해 받아간 위임장의 사용목적과 사용내역에 대해 보험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설명 하도록 하고, 위임장의 사용결과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고대상에는 공제형태로 비영리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이 포함됐다.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험사와 공제사업자가 고액 보험금 지급 사고 등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판단될 때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해당 보험소비자에게 4~5장의 '위임장'을 받아 지급 사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받아간 위임장의 사용목적과 사용내역, 사용결과에 대해서는 보험소비자에게 안내나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었고, 보험소비자에게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권익위는 보험사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해당 보험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정보, 가족정보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정보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