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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

[자투리경제]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10선 안내 #서울 장안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남, 52세)는 외환위기 시절 큰 빚을 지고 어렵게 상환한 경험이 있어 가급적 카드 이용이나 대출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했다 본사의 지시로 편의점 내부 인테리어를 하기 위한 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은행을 찾았으나 소득이 적어 상환능력을 이유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서울 황학동에서 작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B씨(여, 55세)는 업체의 영세성으로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어 사채 300만원을 이용하였으나, 고금리로 인해 2년 만에 이자만 800만원으로 불어났고 운영수익의 대부분을 이자상환에 쓰고 있다. #인천 남동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C씨(남, 55세)는 음식점 운영자금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금리 25%의 대부업체를 이용.. 더보기
[자투리경제] 핀테크 스타트업 사관학교 '서울핀테크센터' 만든다 서울시-사단법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 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 협력나서 금융 중심지 영등포‧여의도 일대 핀테크 산업 집중 육성, 스타트업콘퍼런스 개최 서울시와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승건)가 서울의 핀테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서울핀테크센터(가칭)를 개관한다. 양측은 핀테크 산업 육성 방안으로, 핀테크 기업의 사업기회 확대를 위한 핀테크 시범사업을 공동 개발하는데 협력하기로 했으며, 서울시의 보유 인프라를 활용해 핀테크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할 예정이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핀테크 스타트업을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스타트업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국내외 벤처캐피탈, 엔젤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 글로벌 핀테크 스타트업 콘퍼런스’ 및 국내외.. 더보기
[자투리경제] 내가 가입한 금융상품 예금자보호 되나?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상품 가입 전 홈페이지나 점포에 비치된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통해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예금자보호를 사칭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12월 말 결산을 한 256개 부보금융회사가 '2017년도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각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영업점에도 비치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보금융회사는 예보에.. 더보기
[자투리경제] "카드깡해서라도 돈 갚아라" 협박받으면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 금감원, '불법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 리플렛 제작·배포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에게 구타를 하고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거나 협박을 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제9조제1호에 따라 불법행위에 속한다. 채무자의 가족, 친족, 직장동료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속칭 '카드깡'을 해서라도 현금을 만들어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각각 채권추심법 제9조 6호, 5호에 위배된다. 또 사전 협의 없이 집이나 직장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 경조사 또는 위독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방문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채무자의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장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이밖에 △ 관계인에게 거짓 사실을 알리는 경우 △ 오인을 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 △ 반복적 또는 야간에 방문하.. 더보기
[자투리경제] 나이드신 어르신을 위한 '고령고객 대상 우선처리서비스' 고령층 전용 상담창구 운영 등으로 어르신들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유병자보험 출시로 만성질환자의 보험가입이 용이해져 53만명이 신규 가입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상담전화를 할 때 보다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느린말로 응대해주고 있다. ARS 입력제한 시간도 일반고객 대비 연장 운영하고 있다(예: 6초 → 15초) # 우리은행은 65세이상 고령층을 위한 전용번호(1599-6599)를 운영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 기업은행은 수도권 5개 영업점에서 ‘고령고객 대상 우선처리서비스’를 운영중이다. 점포별 1개 창구를 지정해 고령층 고객 내방시 우선 처리한다. 현재 16개 은행 총 4925개 지점에서 고령층 전용상담(거래) 창구를 운영중이며, 5개 은행.. 더보기
[자투리경제] 은행 부실시 1주일 내 예금보험금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의 부실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들은 1주일 내로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의 파산이나 영업정지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해 주는 제도다. 다만 지급 시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불안한 예금자들의 '뱅크런'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은행과 저축은행은 일주일 이내에 고객에게 예금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2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만 예금자 보험금 지급 시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금융위는.. 더보기
[자투리경제] 현대證, 잠자고 있는 금융재산 찾아가세요 - 국민 휴면금융 재산 찾기 위한 범금융권 캠페인, 내달 말까지 실시 현대증권(사장 윤경은)은 내년 1월말까지 '휴면금융 재산 찾아주기'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휴면금융 재산 찾아주기는 국민들이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휴면금융재산 1.4조원을 찾아주기 위해 금융감독원 및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94개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범금융권 캠페인으로 내년 1월31일(화)까지 총 47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증권은 이번 캠페인에서 △ 휴면재산의 보유사실 고객통지 △ 영업점 방문 시 대면 안내 및 환급 △ 온라인을 포함한 비대면 안내 및 환급 등의 방식으로 고객들의 휴면재산을 안내하고 찾아줄 계획이다. 현대증권은 이를 위해 전 영업점에 캠페인 관련 포스터 및 안내장 게시와 당사 계좌에 휴면재산을 보유 중.. 더보기
[자투리경제] 내년 4월에 보험료 25% 낮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나온다 -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분리…도수치료·주사제는 별도 특약으로 보장 - 2년간 보험금 미청구시 보험료 10%↓ 인센티브 기존의 실손의료보험 보다 보험료가 25%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4월부터 판매된다.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현재 1만9429원에서 기본형 1만4천309원으로 26.4%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저렴한 실손보험이 가능한 것은 기본형으로 구분해 불필요한 과잉진료 부분을 뺏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에 과잉 진료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신데렐라주사·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같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이 더 비싼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뒤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더보기
[자투리경제] 연금저축, 무작정 해지보다는 납입중지·중도인출 제도 활용을 # 1. 최모씨는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해 드리고 있는데, 매달 의료비 부담이 커서 본인의 연금저축을 해지할 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세법상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연금저축 적립금에서 낮은 세율로 중도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돼 중도해지시 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의료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 2. 김모씨는 노후도 준비하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10년 전부터 연금저축에 납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등록금 등 목돈이 필요해 연금저축을 해지하려고 하였는데, 연금저축을 담보로 비교적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등록금 등 필요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 3. 은퇴가 임박한 박모씨는 노후대비를.. 더보기
[자투리경제] 19일부터 2금융권·대부업권에서도 수수료·신용등급 하락 부담없이 대출계약 철회 가능 보험 등 2금융권과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도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 지난 10월28일부터 시행한 대출계약 철회권이 모든 금융권에 적용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부터 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털과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상위 2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로 인한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이 절감되고 대출 이용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신용하락 방지 등 신용등급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철회 가능 기간 내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금융회사 영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