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받은 홍삼·비타민 중고장터에 파세요 _ 자투리 정보
-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
- 자투리 짬짬 정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정보들 중에서 잘 살펴보면 유익한 것들이 많다. 특히 이같은 제도와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새 것만을 찾기보다는, 있는 정보와 제도의 혜택을 십분 활용해보자. <편집자 주>
추석 때 선물로 받은 홍삼, 녹용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사고팔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5월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 사업 기간 동안 당근과 번개장터 등 두 곳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개인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은 거래할 수 없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고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가 가능하다.
건기식 거래는 1인당 1년간 10회, 금액으로는 총합 3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무료로 나눠주는 ‘나눔’도 횟수에 포함된다.
판매 글을 올릴 때는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하고, 거래 게시글을 작성할 때는 최초 1회에 한해 본인 인증 절차도 거쳐야 한다.
게시글을 작성할 때는 브랜드명과 제품명, 소비기한,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기준을 어겨서 팔 경우 판매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내년부터 상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