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재해시 요긴하게 활용하세요 _ 자투리 정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정보들 중에서 잘 살펴보면 유익한 것들이 많다. 특히 이같은 제도와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새 것만을 찾기보다는, 있는 정보와 제도의 혜택을 십분 활용해보자. <편집자 주>
# 하교 중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골절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은 초등학생 A군은 서울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으로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받게 됐다.
# 다가구 주택 화재사고로 숨진 C씨의 유가족은 2000만원, 시내버스 탑승 중 버스 급정거로 인해 골절된 D씨는 최대 2,000만원의 ‘시민안전보험금’을 받게 됐다.
각종 사고 피해를 보상해 주는 시민안전보험을 알아두면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 사고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스쿨존·실버존 사고)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에게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 자격이 주어진다. 타 지역에서 피해를 당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료 보험을 확인하려면 재난보험24, 각 지자체 홈페이지, 보험개발원의 보험 정보 플랫폼 'BIGIN'을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민안전보험의 경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2000만원을 보장한다. 신청방법은 KB손해보험 콜센터(☎1522-3556) 또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가능하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해야 할 공통서류는 ①청구서 ②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주민등록 초본(사고자 기준, 최근 5년 주소 변동 포함)이다.
https://www.jaturi.kr/news/articleView.html?idxno=23352
출처: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