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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

[자투리경제] 12월부터 모든 은행 계좌잔고 온라인에서 한눈에 확인 가능해진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오는 12월부터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계좌를 온라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소액 계좌는 잔고 이전과 해지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12월 2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면 은행별 개별 계좌의 계좌번호, 잔고,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계좌별명(부기명) 등 8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확인할 수 있다. 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 5개 유형의 계좌를 활동·비활동성으로 구분해 요약 형식으로 조회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계좌나 외국인 계좌, 공동명의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비은행권 금융상품 판매계좌나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없도록 소비자가 요청한 보안계좌도 조회가 불가능하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어카운트인포 사이트에서 단순 조회를 넘어 계좌이전 및 해지도 할 수 있다.

조회일 현재 최종 입출금 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비활동성 계좌 가운데 잔고가 30만원 이하인 소액 계좌가 대상이며, 본인 명의의 활동성 수시입출금식 계좌로만 이전할 수 있다.

 

본인 희망에 따라 잔고를 미소금융재단에 전액 기부할 수도 있다. 다만 오래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잔고 전액만 이전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은행권은 우선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3월 2일부터는 고령층 등 인터넷뱅킹 사용이 어려운 고객층을 위해 오프라인 은행 창구에서도 전체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3월 2일부터 계좌이전 및 해지를 할 수 있는 소액계좌 범위를 50만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오프라인 창구에서는 다른 은행의 활동성 계좌는 보유 여부 정보만 제공하고, 비활동성 계좌의 경우도 잔고를 제외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한편 작년 말 현재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수는 1억260만개, 잔액 규모는 14조4000억원(성인 1명당 36만원) 수준이다.

국내은행 총 개설 개인계좌는 2억3000만개(609조원)으로 이중 비활동성 계좌수는 44.7%였다. 특히 잔고 0원 상태가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계좌가 전체 개인계좌의 10분의1을 차지했다. 계좌수로는 2700만개이며 약 11.6%에 해당한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