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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

[자투리경제] 어린이보험, 태아 때부터 보장되지 않고 출생이후 부터 보장된다는 사실

 

#  A씨는 임신 초기에 실손의료보험이 포함된 어린이보험에 가입하고 임신 중 태아의 뇌실 확장 소견으로 2차례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산모가 진료 받은 것이므로 보상의무가 없고, 태아의 경우 선천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후에야 보장이 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 부모 B는 자녀 C를 임신하고 있던 중 어린이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출생 직후 자녀 C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보험금을 50% 감액 지급한다는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의 50%만 지급했다.

 

 

[자투리경제=김미주 SNS에디터]

 

앞으로 보험사들은 '태아 때부터 보장’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 ‘태어나기 전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이 없는’, ‘태아보험’ 등 오인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보험 안내 문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는 일부 보험사들이 태아 때(출생 전)부터 보장하는 것처럼 관련 상품을 안내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앞으로는 출생 이후부터 보장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실제 어린이보험을 태아 때 가입해도 출생 이후부터 선천질환 등을 보장하고 있고,  태아가 유산되는 경우 계약은 무효처리 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있다.

 

출생 이후에 질병이 발생했더라도 1년 이내일 경우 전액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감액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어린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태아가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던 관행이 개선되도록 상품 변경을 추진한다.

 

한편 최근 저출산, 만혼 등으로 자녀의 수가 1~2명인 가정이 보편화되고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보험 가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어린이보험 신계약 건수는 2013년 88만건에서 2014년 127만건, 2015년 123만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어린이보험은 0~15세까지(특약으로 태아도 가입가능)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질병 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