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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

[자투리경제] 2016년 8월 1일부터 구직급여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

- 실직자 국민연금 가입시 보험료 75% 지원
- 사업중단 자영업자도 구직급여 받으면 신청 가능
-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미가입시 혜택 없어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오는 8월부터 실직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를 최대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된다.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실직자들의 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기 위한 것이다. 실업자도 연금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가입 기간을 채우기가 더욱 수월해지고 향후 노후 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실직으로 인해 지금 당장 생계유지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실직 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일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그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직자는 실업을 신고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 8월부터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보건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실업 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015년 5월 기준 납부예외자 441만명 가운데 대다수는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또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반환 일시금을 받아가는 경우도 2015년 기준 18만명에 이른다.

 

#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이 8월 1일 이후인 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및 고액재산가는 제외된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원 초과하거나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한 안에는 언제든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실업크레딧 신청 및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1350(고용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20만원이었을 경우 그 절반인 6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9%) 5만4천원 중 약 4만1천원(75%)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만약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실직해 구직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이 선택했던 보수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소득으로 본다. 인정소득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개념이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은 70만원으로,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인정소득은 70만원으로 보고 그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75%를 지원한다.

 

실업크레딧에 따른 보험료(인정소득 70만원 가정) 중 본인부담분(25%)인 약 19만원을 납부하면 정부가 나머지 연금보험료(75%)인 약 57만원을 지원한다.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200만원으로 가입했던 경우)은 매년 약 17만원, 2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344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이다.  12개월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시마다 지원 재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최소가입 기간을 쉽게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며 "실업크레딧 대국민 홍보와 정책대상자 안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업크레딧 제도가 실행되더라고 비정규직이 제외되고 보장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기대만큼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업크레딧 보장기간이 1년으로 짧고, 실직 전 급여를 절반으로 깎는 ‘인정소득’ 개념 역시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업크레딧을 신청을 할 수 없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직이전 1년 6개월 중 최소한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의지가 있다는 점 역시 인정받아야 한다.


지원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직장을 잃기 이전의 실제 소득이 아닌 그 절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액을 보험료 지원기준으로 정한 것도 보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Q & A

 

1. 저는 고용센터에 7월 10일에 실업을 신고하고 7월 17일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현재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데 실업크레딧 신청할 수 있나요?

 

: 이런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실업신고일+7일)이 8월 1일 이후 즉 실업신고일이 7월 25일 이후인 구직급여 수급자부터 실업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실직해 구직급여를 다시 받게 되시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한가요?

 

: 현재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라면 가능합니다.다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 가입기간이 청산되었거나,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금융소득, 연금소득) 또는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 많은 고소득ㆍ고액재산가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3. 실업크레딧 1개월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구직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날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산정해 이 중 25%를 고지하고,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75%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크레딧 지원도 되지 않습니다.

 

4.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은 180일이었으나 실제로 구직급여는 130일만 받았습니다. 이 경우 실업크레딧은 몇 개월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실제로 지급된 날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므로 이 경우 최대 4개월분(120일)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은 150일(5개월)이나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며칠이든 관계없이 저는 3개월분만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신청 시 소정급여일수를 최대 한도로 본인이 지원 희망 횟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날이 지원 희망 횟수보다도 적을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이번에 3개월만 지원받으셨다면 다음번 구직급여 수급 시 나머지 9개월에 대해 지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은 8월 1일 이후였으나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어 연장급여를 신청하여 받고 있습니다. 연장급여도 실업크레딧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실업크레딧 지원은 구직급여 수급기간과 연장급여(훈련연장+개별연장+특별연장급여) 수급기간을 합친 총 기간에 대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급여를 받고 계시더라도 구직급여 수급기간과 연장급여 수급기간을 합친 총 기간에 대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이 8월 1일 이후였고, 최근까지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했는데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 실업크레딧 신청은 구직급여 종료일(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종료일 전에 재취업 등으로 구직급여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는 경우에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신청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도 실업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8. 곧 구직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없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지원 대상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입니다. 만약 아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없으시다면 1개월 이상 납부하신 후 실업크레딧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9.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크레딧 납부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첫 영업일까지입니다.  만약 납부기한을 놓치셨을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로 연락주시면 미납 연금보험료 납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아예 납부하실 수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납부 외에 계좌 자동이체(25일 출금),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등도 가능하니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0. 실직하였지만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실업크레딧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은 본인의 기여(25%)를 전제로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입니다.이와 유사한 제도로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한다면 실업 기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실업크레딧 신청도 별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두 배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므로 향후 연금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할 때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실업크레딧 지원 신청서(‘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2.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저도 구직급여를 받게 되면 실업크레딧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jaturi.kr [자투리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