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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가이드

[자투리경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해서 환급받으세요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이달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최초로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 5년간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연간급여의 17%를 세금으로 내는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인과 같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받거나 17%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것중 유리한 쪽을 택하면 된다.

 

외국계투자 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외국인 기술자로 인정받는 요건을 충족하면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는다.

 

원어민 교사와 교수는 강의·연구로 번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세가 면제된다.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기간이 입국 후 2년으로 규정돼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간이나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같다. 15일부터 2월 중순까지 소득공제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월 말까지 회사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4월 초까지 받는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는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고 의료비·교육비와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대부분 적용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영문 안내 책자를 발간,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에서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도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했다.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상담센터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1588-0560

 

한편 연말정산을 받은 외국인 수는 201348만명, 2014508000, 2015년에는 544000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Q 1.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하는가.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 연말정산 합니다.

 

Q 2.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가요?

 

: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Q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추가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해 제출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Q 4.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Q 5.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Q 6.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한지?

 

: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법인세법시행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Q 7.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지?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Q 8.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요건은?

 

: 각 국의 원어민 교사 면세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면세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는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습니다.

 

Q 9. 단일세율(17%)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소득인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Q 10.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또는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 http://www.jaturi.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