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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가이드

[자투리경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양가족 공제 받으세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한다. 우선 부양받는 사람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소득금액 100만원'은 다소 어려운 세법 개념으로 소득금액이란 총수입액이 아니라 소득총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부모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나이 제한 없음)이면 근로자인 자녀가 연말정산 할 때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을 포함한다. 즉, 이 모든 소득을 합쳐서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것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333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대상이 된다.

 

또 부모님이 일용직으로 일하신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므로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도 연간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분리과세라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만약 60세 이상의 부모가 다른 소득은 없고 오직 국민연금소득만 있다고 할 경우 부모가 한 해 동안 받은 노령연금 총액(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약 516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다. 노령연금소득은 연간 연금액 전액에 세금이 매겨지는 게 아니라 350만원을 기본공제로 먼저 빼고, 여기에 다시 40%를 추가 공제해서 과세한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제외소득'으로 인정받아 과세대상 연금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2002년 1월1일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총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때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 등을 통해 간단하게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아울러 연맹의 ‘과거연도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거 놓친 연말정산 공제를 환급받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 http://www.jaturi.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