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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가이드

[자투리경제] 연금 받은것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보통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혹은 다양한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소득을 신고한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점이 있다. 은퇴 후 연금만으로 노후를 생활하는 은퇴자도 엄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는 사실이다. 연금수령자도 현역시절 연말정산처럼 소득신고 및 세무절차를 계속해야 한다. 다만 시기와 명목이 각각 매년 5월과 ‘종합소득세’로 바뀐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연금수령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 사적연금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먼저 노령연금만 수령하는 은퇴자는 매년 12월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노령연금 연말정산을 하려면 별다른 수고가 들지 않는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말 수령자를 대신해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인적사항이나 소득에 변동이 있다면 매년 12월에 국민연금공단에 변동사항을 신고한 후 차년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한다.
그렇다면 노령연금에 더해 퇴직·개인연금의 사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에 따라 결정된다.

 

사적연금 수령액의 기준은 연 1200만원이다. 사적연금 중 세액공제 받은 추가적립금과 운용수익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노령연금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따라서 차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더불어 사적연금만을 수령하는 은퇴자도 연간 수령한 세액공제 받은 추가적립금과 운용수익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가 결정된다. 본인이 수령한 연금이 세액공제 받은 추가적립금과 운용수익인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국세청을 통해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은퇴자라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 물론 세무사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국세청을 찾아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고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살펴보자.
 

# 국세청홈텍스 전자신고시 추가 세액공제 가능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 하려면 우선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접속 후에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클릭하여 소득 및 세금 신고를 진행한다. 먼저 개인 기본정보를 입력한다. 연금소득만 있다면 ‘기장의무’ 항목을 ‘비사업자’로 선택하여 진행한다. 정보 입력을 완료하면 ‘종합소득세액’ 입력 단계로 넘어간다. 이 단계에서는 본인의 근로·사업 등의 소득을 입력한다. ‘연금소득’은 ‘연금소득 불러오기’ 클릭하면 본인의 지난해 연금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소득’ 만이 있는 납세자는 필요경비를 입력해야 하는데 본인의 연금소득을 확인한 후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비를 계산해 입력한다.
 
소득 입력이 완료되면 다음은 ‘공제’ 단계로 넘어 간다. 먼저 인적공제 사항을 입력하는데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부양가족을 추가하면서 인적 사항을 변경한다. 만약 중증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장애인 증빙자료를 받아 장애여부를 등록한다. 다음 차례는 세액공제 항목 입력인데 기부금 등과 같은 세액공제 사항을 입력한다. 세액공제 항목까지 입력했다면 지금까지 입력한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다.
 
<글: 안태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