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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

[자투리경제] 오는 9월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증폭이 달라진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아직도 자동차보험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가·피해자간 갈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고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와 동일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할인·할증제도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과실비율 50%미만은 피해자, 50%이상은 가해자로 구분하여 기술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피해자의 사고위험도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과실수준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종목별·담보별·차종별로 기본보험료(총보험금÷차량대수)를 산출하고, 피보험자 연령, 운전자 범위, 운행거리 등 다양한 차등화요소와 사고경력에 따른 개별적인 위험(할인·할증제도)을 반영해 산출하고 있다.

할인․할증제도란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사고 횟수, 피해규모를 감안하여 다음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다. 운전자의 위험수준에 부합하는 적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무사고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자는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사고의 ①심도와 ②빈도를 동시에 반영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한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는 가·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상해정도 등 사고크기, 사고발생의 유무에 따라 가·피해자의 보험료를 동일하게 할증하고 있다.

 

경찰이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사고발생경위 등을 고려해 '가해차량(#1)’과 ‘피해차량(#2)을 구분해 표기하고 있다.  교통법규위반 등 과실이 큰 난폭운전자와 상대적으로 과실이 작은 선량한 피해자가 동일한 부담을 안음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나고, 선량한 피해자의 불만요소로 작용했다.

 

보험가입자의 사고위험도에 상응한 공정한 보험료가 산출·적용 될 수 있도록 과실비율 50% 미만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이 대폭 완화된다. 단, 자동차사고 과실 50% 이상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은 현행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충돌 사고가 발생해 가해자의 과실비율이 80%, 피해자는 20%일 때 가해자는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피해자는 사고 이전과 동일한 할인·할증 등급을 유지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사고건수요율에도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피해자의 사고 1건에 대해서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하고 요율을 산정한다.

 

이를 위해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사고 1건은 보험료 할증을 위한 사고심도(사고크기)와 사고건수 평가에서 제외키로 했다. 자동차 보험료는 큰 사고를 많이 낼 수록 올라가는 구조다. 따라서 과실비율이 50% 미만의 사고를 자동차 할증을 위한 평가에서 빼면 그만큼 보험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