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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두푼 성공 스토리

[자투리경제] '개인형 퇴직연금(IRP)' 어떤 이익이 있나?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직장인들이 절세혜택과 노후 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필수 금용상품이다. 그러나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엄격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와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만이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26일부터는 가입자격이 확대되어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부터 자영업자까지 소득이 있는 근로자 누구나 IRP를 가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IRP 가입이 주는 이익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먼저 공무원ž사립학교 교직원ž우체국 임직원ž군인과 같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살펴보자.

 

# IRP의 파격적인 절세혜택 3총사(세액공제, 과세이연, 연금소득세)

 

IRP를 개설하면 가입하는 사람 모두 3가지 절세혜택을 손에 쥘 수 있다. IRP의 세제혜택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저축부터 운용 그리고 인출까지 각 단계 마다 절세혜택이 있다. 먼저 IRP에 저축을 하면 종합소득세 및 연말정산할 때 최대 115만 5천원의 세액공제(연간 납입액700만원, 16.5% 세액공제율 적용)를 받을 수 있다.

 

또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의 세금은 모두 인출시점까지 연기된다. 일반 금융상품에 가입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커진다. 그러나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이를 찾아 쓸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즉,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다. 아울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당할 염려도 덜 수 있다.

 

그리고 그 동안 저축한 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라는 저율의 세목으로 과세된다. 이때 연금소득세율은 3.3%~5.5%이다. 연금저축에 저축할 때 저축금액에 대해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았고, 운용기간 중 수익에 대해 15.4%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세 부담이 상당히 낮은 셈이다.

 

#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IRP 가입으로 노후준비를 보완

 

또한 IRP를 통해 은퇴자산을 준비할 수 있다. IRP는 중도인출이 엄격히 제한되는 금융상품으로 만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어 노후준비에 효과적이다.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강제저축’이라는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은 노후 준비에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따라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은 IRP를 통해 보다 충실히 노후준비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IRP를 활용하면 최근 임용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이 노후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1996년에 임용된 9급 공무원이 30년 근무 후 퇴직하면 매월 193만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지만, 2016년에 임용된 동급의 공무원은 매월 134만원을 수령한다고 한다. 따라서 최근 임용된 공무원들은 사적연금을 활용한 추가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하다. 단언컨대 IRP는 이러한 노후준비 니즈(Needs)를 만족시켜 줄 금융계좌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떠올리면 대부분 은퇴 후 넉넉한 연금을 수령하는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현역시절 상대적 박봉으로 대우가 부족해 보이지만 은퇴 후에는 든든한 연금으로 여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 지켜봤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공무원이 수령하는 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령하는 연금을 크게 상회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공무원들 또한 노후준비를 위해 이번 IRP 가입자격 확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글: 안태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