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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

[자투리경제] 신분증 분실시 간단 등록으로 명의도용 사고 줄이세요

 

 

 

 

앞으로 신분증 분실 신고 내용이 금융권에 실시간으로 공유돼 명의도용 사고 위험이 줄어들게 됐다.

 

금감원과 금융회사의 전용망이 구축돼 13일부터 신분증 분실을 등록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분실 신고는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http://fine.fss.or.kr)’에 접속해 진행하면 된다. '소비자보호'란의 <신분증 분실 등록>을 클릭해 개인정보노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면 된다.

 

그동안 금융소비자가 이용하기 불편하고, 등록정보가 금융회사에 즉각 전파되지 않아 명의도용 사고예방 사각지대가 발생했었다.

 

금융감독원은 3단계로 추진해 온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1단계로 1103개 모든 금융회사에 서비스가 적용됐으며, 2단계로 금융회사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휴대전화로 분실 등록할 수 있게 됐다.

3단계로 금감원과 금융회사의 전용망을 구축, 신분증 분실을 등록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업협회 및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 http://www.jaturi.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