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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가이드

[자투리경제] 세금을 알면 연금이 더 잘 보인다

 

 

이제 곧 연말이다. 직장인들은 슬슬 연말정산 관련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다. 특히 올해는 연금과 관련한 공제혜택이 크게 확대돼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허용됐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이 지난 7월26일부터 사실상 모든 취업자와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와 군인, 공무원, 선생님은 연금저축에만 가입이 가능해 최대 400만원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올해 연말까지 IRP에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이 13.2%(저소득자 16.5%)이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혜택인 셈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면 당장은 세액공제를 받아 좋지만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결국 조삼모사가 아닐까 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잘 준비해둔 사람들 중에는 여기에 굳이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연금소득까지 더해 종합소득세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다. 자칫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세금보다 은퇴한 다음 내야 할 세금이 더 많다면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큰 꼴이기 때문이다.

정말 그럴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연금소득이 버젓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오해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금과 관련된 세제를 제대로 알면 이같은 걱정은 쉽게 떨쳐낼 수 있다.

 

세법에서 말하는 연금소득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것, 연금저축과 IRP 적립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중에서 무조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공적연금 밖에 없다.

 

또한 공적연금이라고 해서 연금수령액이 전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직장인들이 받는 국민연금을 예로 들어보자. 직장인들은 자기소득의 9%(사용자 4.5%, 근로자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한다. 이렇게 매년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고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소득세 과세시기를 근로기간에서 은퇴 이후로 미룬 셈이다.

 

하지만 공적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 해 주기 시작한 것은 2002년 1월 이후의 일이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령금액에서 2002년 이후 보험료 납입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다른 공적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 연금소득 공제(최대 900만원)와 인적 공제까지 감안하면 과세표준은 더 낮아진다. 실제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이 공적연금만 받는 독신 은퇴자의 경우 과세대상연금소득이 연간 770만원이 안되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다음은 퇴직연금을 살펴보자.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나 절감할 수 있다. 절세효과가 상당히 크긴 하지만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매년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퇴직자가 많다. 현행 세법에서는 퇴직금을 일시에 받는 연금으로 받든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하고 있다.

이제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연금소득만 남았다.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는 55세 이후에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금융기관에서는 3.3%에서 5.5%의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근로기간 동안 세액공제율이 13.2%(저소득자 16.5%)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세효과가 상당한 셈이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은 연금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한다.

 

이는 다시 말해 매달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지 않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생활기간도 덩달아 늘어났다. 족히 20년에서 30년 이상 되는 은퇴생활기간 동안 매달 100만원씩 연금을 받으려면 상당한 금액을 저축해야 한다. 연금 받을 때 세금 걱정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글: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출처 : 자투리경제 ( http://www.jaturi.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