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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취업-창업

[자투리경제] 올해 드디어 창업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면?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가고 2018년이 밝았다. 새해에는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 및 창업지원 정책 컨트롤 타워가 차관급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중소벤처기업부’로 위상이 높아진 만큼 과거와는 새로운 지원시책이 펼쳐 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년도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은퇴자라면 달라진 정부지원시책에 관심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 첫 번째로 창업자의 가장 큰 고민인 자금조달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중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알아보자.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총 3조7350억원이다. 사업별로는 창업기업지원자금이 전체의 절반수준인 1조8660억원, 투융자복합금융 17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49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88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 229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금년도 정책자금의 두드러진 변화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먼저 소액대출 기업에 대해 기업자율 상환 제도가 신설된다. 기업자율 상환제도는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청년전용창업자금(1300억원)과 긴급경영안정자금(1000억원)을 5천만원 미만으로 대출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주가 원하는 시기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년 거치 3년 상환의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거치기간 2년이 지난 3년차부터 매년 일정금액 이상 상환금액을 지정하고, 연중 어느 때나 상환하면 되는 것이다. 거치기간 이후 매월 또는 분기의 지정 일자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이 개선된 것으로 보면 된다.
 

두 번째 변화는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지원제도가 신설됐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신규 창업기업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은 우선지원은 물론 신청단계부터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법, 평가 착안사항 등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에게 1:1상담을 받을 수 있고, 선정에서 탈락하게 될 경우에는 탈락사유 안내는 물론 향후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멘토링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변화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및 고용창출, 성과공유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는 점이다. 참고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미만 사업자로서 최저임금 인상이후에도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의 선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이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중 최근 1년 이내 신규고용이 있는 기업은 평가시 가점과 함께 우선심사를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창출 기업은 신규고용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평가를 우대받고, 고용실적에 따른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된다. 다만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국민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관련 시설 운영 등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법무·세무·보건, 금융·보험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자영업 등 소상공인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은 제외된다. 소상공인자금지원이 적합한 업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정책자금 브로커 부당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또는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기업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한계기업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누적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운전자금 지원금액이 누적하여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등은 제외된다.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자가진단을 하고 관할 지역본부의 사전상담을 거쳐 신청기회를 부여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후에는 중진공 지역본부의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 기업평가를 거쳐 중진공 또는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받게 된다. 대출한도는 각 사업별 및 기업별로 달리 적용되는데, 잔액기준 45억원(수도권이외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최대 10년, 운전자금은 5년 내외의 장기로 활용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확인하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전화는 전국공통 1357번이다.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하고자하는 경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정책자금은 상환기일이 정해진 “대출”이라는 점이다. 즉, 대출기간 중 이익을 내서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자금을 통한 창업은 아이템과 창업계획을 보다 빈틈없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글 : 이기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차장>


 

[자투리경제=송지수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 http://www.jaturi.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