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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

[자투리경제] 보험가입 권유전에 자료부터 제공해야

 

 

 

앞으로는 전화로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기 전에 보험안내 자료를 소비자에게 미리 제공해야 한다. 전화로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하던 방식에서 안내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텔레마케팅(TM) 채널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변액·저축성보험 등 구조가 복잡한 상품이나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상품은 TM의 가입권유 전 안내자료를 미리 줘야 한다.

 

또  TM 모집 때 '고(高) 보장상품'에 가입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과도한 보장 안내를 제한한다. TM 설계사의 설명은 음성 강도와 속도를 비슷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불리한 사항은 빠르게 설명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TM 설계사가 모든 설명을 마치고 한꺼번에 확인받는 '일괄 질문 방식'을 '개별 질문 방식'으로 바꾼다.

 

65세 이사 고령자가 보험청약 후 보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30일에서 45일로 늘린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