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소비자 정보

[자투리경제]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해 이자부담 줄이세요"

 

# 고객 A씨는 ○저축은행에서 1500만원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중 신용등급이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승함에 따라 금리인하를 신청했고, 저축은행이 이를 수용해 대출금리가 25.9%에서 23.9%로 2%p 인하됐다. 이로인해 연간 약 30만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됐다.

 

# 고객 B씨는 △저축은행에서 600만원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중 1년간 연체없이 성실상환한 이후 만기연장시 금리인하를 신청했고, 저축은행이 이를 수용해 대출금리가 17.0%에서 16.0%로 1%p 인하됐다.(연간 약 6만원의 이자비용 절감)

 

# 고객 C씨는 □저축은행에서 800만원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중 연소득이 3천만원에서 3.5천만원으로 상승해  금리인하를 신청했고 저축은행이 이를 수용하면서 대출금리가 16.0%에서 14.0%로 2%p 인하됐다. 이로인해 C씨는 연간 약 15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었다.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됨에 따라 기존 대출자들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신용등급 상승, 소득·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등을 이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부터 반영된다. 기존대출 차주는 만기도래시(갱신, 연장)부터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저축은행 기존차주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지난 1월23일 발표한 '최고금리 초과차주 대상 금리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일정요건 갖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금리 24.0% 이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여기서 일정요건을 갖췃다고 하는 것은 연체없이 정상거래(5일 미만 연체는 제외)를 지속하고 대출 약정기간의 1/2를 경과한 연금리 24% 초과 차주를 말한다.

 

그동안 연체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한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신청해보는 게 바람직하다.

 

나이스(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해 등급이 올랐으면 금리 인하를 요구해도 된다. 4개월에 1번씩 무료 조회가 가능하다.

 

[자투리경제=송지수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