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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

[자투리경제] 8일부터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카드사, 기존 대출계약 소급 적용

 

 

 

8일부터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가 약 4% 가량 인하돼 서민들이 금리부담이 줄어든다. 따라서 8일 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24%를 초과한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금리 대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이날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들의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27.9%에서 24%로 3.9%P 낮아진다. 또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도 현행 25%에서 24%로 인하된다.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해 계산된다.

최고 금리 초과분은 무효로 채무자의 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미 실행된 24% 초과 대출을 계속 이용 중인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재계약, 금리인하 요구, 대환 등을 통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정부, 서민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 신청 받아

 

정부는 8일부터 신규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전망 대출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저소득자·저신용자가 최고금리 인하로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해 마련한 상품이다.

 

저소득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를,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2000만원 한도로 10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통상적인 정책 서민금융 금리 수준인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금리를 1%포인트씩 낮춰준다.

 

희망자는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카드사, 8일부터 연 24.0% 넘는 기존 대출도 소급해 금리 인하

 

신용카드 회사들이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에 맞춰 기존 대출 계약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하나, 우리, 롯데 등 7개 신용카드사는 8일부터 법정 최고이자율(24.0%)을 초과하는 기존 대출도 금리를 24.0%로 인하한다. 이날부터 새로 받는 대출만 최고금리가 낮아지는 것이지만 법 개정과 상관없는 기존 대출들도 금리를 낮춰 주기로 한 것이다.

 

 

카드업계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96만4000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투리경제=송지수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