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만기일이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만기는 연휴기간 종료 직후 첫 영업일인 19일로 자동 연기된다.
연기된 기간에는 약정금리가 정상 적용된다.
연휴 시작 직전일인 14일에 해지해도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 등 불이익이 없다. 대출이자 및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나 대출만기일이 연휴 중에 오면 19일로 역시 자동 연기된다.
이에 따라 연휴기간 경과 직후 영업일(2.19)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만기 경과로 인한 연체로 인한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또 연휴 시작 직전 영업일(2.14)에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한편 일부 은행들은 연휴기간에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45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일부 은행은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10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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