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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가이드

[자투리경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회사를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퇴직급여'라고 했는데, 이 말이 다소 생경할 수도 있겠네요. 일반인들에게는 '퇴직금'이라는 말이 훨씬 익숙할 겁니다.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다음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퇴직금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2005년 12월에 기존에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둔 채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퇴직금, DB형퇴직연금, DC형퇴직연금을 아우르기 위해 '퇴직급여'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퇴직금이라는 말은 퇴직연금에 상대되는 의미로 쓰일 때만 사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를 통치할 때는 퇴직급여라고 하겠습니다.
 
-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따라 퇴직급여 산정방법이 다른데, 이번에는 퇴직금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언뜻 보면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하면 퇴직급여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계산을 해 보면 그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당장 평균임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매달 받는 기본급만 얘기하는지, 아니면 여기에 연차수당이나 상여금까지 포함한 걸까요? 계속근로기간도 까다롭긴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의 경우 입사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지만, 질병이나 가사사정으로 중간에 휴직을 했다면 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빼야 할까요? 이 밖에도 퇴직자의 개인사정에 따라 꼼꼼히 짚어봐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러면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평균임금, 어떻게 계산하나?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전부 더한 다음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강감찬씨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씨는 2007년 1월 2일에 입사해 2017년 11월 1일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은 다른 수당 없이 기본급으로 매달 46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전부 합치면 1380만원이고, 총 일수는 92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둘을 나누면 강감찬씨의 평균임금은 15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30일분 평금임금이 됩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정기상여도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그렇습니다. 정기상여처럼 1개월을 초과해서 지급되더라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같은 이유로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경영성과급처럼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정기상여나 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 계산이 훨씬 복잡해 집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 3개월 이내에 정기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금액을 전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시키면 평균임금과 퇴직급여는 그만큼 커질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 이전에 정기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고 칩시다. 이 금액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면, 퇴직급여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과 퇴직급여가 들쑥날쑥 하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정기상여와 연월차수당은 퇴직 이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을 전부 합하고, 여기에 3/12을 곱해 나온 금액을 퇴직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앞서 강감찬씨가 퇴직 이전 1년 동안 정기상여금으로 1,840만원, 연차수당이 368만원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기상여금 1,840만원의 3/12은 460만원이고, 연월차수당의 3/12은 92만원입니다. 여기에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1,320만원)을 더하면 1,932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퇴직 이전 3개월간 날짜 수(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은 21만원이 됩니다.
 
-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이번에는 계속 근로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상 계속근로기간이라면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때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과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적이 있다면, 중간정산 받은 다음날부터 퇴직한 때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질병이나 가사문제로 중간에 휴직했다면,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까요, 빼야 할까요?
 
정답은 '포함한다'입니다. 관련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베재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수습기간, 사업장 휴식기간,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유학 등 개인적 사유로 휴직한 기간을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있습니다.
 
앞서 강씨는 2007년 1월 2일에 입사해 2017년 11월 1일에 퇴직했다고 했습니다. 강씨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않았다면, 근무일수는 총 3,956일이 됩니다. 이를 365일로 나누면 10.83년을 근무 한 셈입니다.
 

- 그래서 퇴직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지금까지 평균임금과 계쏙근로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30일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하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강감찬씨의 경우 30일 평균임금은 630만원(=21만원x30)입니다. 여기에 계속근로기간 10.83년을 곱해 나온 6,828만원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여기서 퇴직소득세는 떼고 남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글: 김동엽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