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투리경제 부동산 이야기

[자투리경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자에 최대 1억원 저리 융자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건설형) 사들여(매입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최대 1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제공된다. 금리는 연 1.5%.

집주인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세 85%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된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만 허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된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관리를 맡게 되며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융자형 신설, 융자한도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 확대, 표준 건축형 도입 등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사업 유형에 상관없이 가구당 융자 지원액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4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접수하고 이에 앞서 27일부터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집주인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이 있다. 건설·개량형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단독과 다가구 주택을 허물거나 빈 땅에 1~2인용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는 방식과 준공 후 20년 이내 주택을 보수해 임대하는 방식이 있다. 올해부터는 전문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진행하는 표준겅축방식이 새로 추가된다.

매입형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사람이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집값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집값의 20%만 있어도 주택을 매입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LH는 올해 기존의 건설·개량형과 매입형 외에 융자형 사업을 새로 추진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기존의 은행대출을 1.5%의 낮은 금리 융자로 변경하고 집주인이 직접 임대관리하는 사업방식이다.

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집주인은 오는 4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은 LH 전국 지역본부에서, 융자형은 한국감정원 전국 지사에서 신청을 받는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