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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

[자투리경제] 원금과 확정이율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 업체' 에 속지마세요 # A업체 대표 ㄱ씨는 OO조합을 만들고, 주유소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며 자신들에 투자하면 원금의 보장과 1년 약정 10.5%, 2년 약정 12%(2년 24%)의 고수익을 약정한다고 속였다. ㄱ씨는 금융회사와 동일한 적금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만기시 원금보장과 약정한 확정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금을 받은위 약정과 다르게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 B업체 대표 ㄴ씨는 150억원의 자산가라며 향후 상호저축은행을 설립하는데 자신에게 투자하고 회원이 되면 매주 3%씩 지급해 120%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상호저축은행의 허가를 받아 영업이 개시되면 더 높은 수익을 준다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통해 불법자금을 모집했다. # C업체는 금융업 등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무인가업체지만 .. 더보기
[자투리경제] 고지의무 위반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 계약해지 못한다 - 금감원, 불합리한 계약 해지·변경 개선키로 # 보험사는 피보험자 A씨가 난소제거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가입 전 견관절 통증, 위식도 역류병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질병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신체부위에 한해서만 보장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보험사가 전체 질병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 [조정 결과] 고지의무 위반 질병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체부위(우견관절, 위·십이지장·식도)에 한해 보장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조정 # 보험사는 피보험자 B씨가 스키를 타다가 왼쪽 어깨를 다쳐 치료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가입 전 오른쪽 어깨를 다쳐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질병에.. 더보기
[자투리경제] 대부업체 포함한 금융회사 빚 독촉 하루 2번까지만 허용된다 오는 7일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방문을 통한 빚 독촉을 하루 2번까지만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빚 독촉 횟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하루 최대 2차례만 채무자와 접촉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ㆍ추심을 금지하는 방안은 대부업체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추심하지 않은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간 일부 대부업체는 이런 채권을 싼값에 사들인 뒤 “소액만 입금하면 원금의 50%를 감면해주겠다”는 식으로 채무자를 회유해 추심을 이어갔다.. 더보기
[자투리경제]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사본 청구도 인정 내년부터 100만원이 넘지 않는 보험금을 받을 때는 보험사에 진단서 등 서류 원본 대신 사본을 내도 된다. 또 입원료를 청구할 때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 여러 서류를 다 낼 필요없이 진단명과 입원 기간이 적힌 서류 하나만 제출해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금 청구 서류는 원본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류 위·변조 가능성이 낮은 소액 보험금 청구 때는 통상 사본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액 보험금' 기준이 보험사마다 달라 일부 보험사는 50만원 또는 100만원까지를 소액 보험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보험사는 30만원까지를 소액 보험으로 보고 있다. 또 사본을 받아주는 기준도 서로 달라 실손 보험·입원 보험·수술 보험 등 여.. 더보기
[자투리경제] '유병자보험' 건강한 사람에게 부적절-갱신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 평소 자신의 건강에 자신이 있었던 서경욱(55세, 자영업자, 가명)씨는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나왔다는 광고를 보고 설계사를 통해 간편심사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얼마 후 친구 이현수(55세, 가명)씨가 비슷한 보험상품을 약 30~40% 정도 더 저렴하게 가입한 것을 알고 상품내용을 확인해보니 일반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가입하는 상품이었다. 간편하다는 것만 생각하고 가입시 상품을 꼼꼼히 비교해보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①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만성질환자는 유병자보험을 활용 통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면 당뇨병, 고혈압 등 여러 가지 질병의 유무를 미리 보험회사에 알리고 심사를 받은 후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있거나 수술, 입원 등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더보기
[자투리경제] 금감원, 불법금융 제보자 10명에게 포상금 5600만원 지급 # A업체는 ◯◯광역시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125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40만원(주 5일)씩 1년간 지급하고 2일차에 80만원의 수익이 되면 이중 50만원은 재투자(기투자금에 합산)하고 30만원만 투자자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재투자 형식으로 투자원금을 늘려주면서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 B업체는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고, 피해자에게 2억원을 투자하면 45일만에 40%의 수익을 지급하는데 30%는 1주일 뒤 주식으로 지급하고, 10%는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고 약정을 했지만 주식과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 C업체는 수만명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종합◯◯◯◯을 건설해 귀농귀촌을 돕는 사업을 한다며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더보기
[자투리경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신용등급 하락 없이 14일내에 대출 철회할 수 있다 앞으로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대출 원리금 등 상환시 위약금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철회시 금융회사․신용정보원․CB사 등의 대출정보가 삭제된다. 이에 따라 개인 대출자는 대출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을 할 경우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하다. 철회 가능 기간 내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은행 영업 종료시까지 송달돼야 한다. 철회 가능 기간 내에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약정 대출이자 및.. 더보기
[자투리경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신고하면 곧바로 이용정지된다 앞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곧바로 정지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으면서 관련된 전화번호를 곧바로 이용 중지시킬 수 있도록 신고 채널을 다양화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을 할 때 송금내역 등 피해 사실 외에도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전화번호를 함께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들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금감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위해서는 발신자(사기범) 전화번호, 수신자 전화번호, 전화수신시각, 수신자 통신사 등 네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현재 스마트폰 앱 'T전화'와 연계해 제공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신고 기능도 다음 달 중 '후후' 앱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 더보기
[자투리경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인쇄된 은행 현금봉투 배포 금융소비자들이 보이스피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예방 10계명'이 인쇄된 현금봉투가 은행 영업점에 배포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은 보이스피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꿀팁으로 국민들이 꼭 기억해야 할 10가지를 금감원이 선정해 발표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피해예방 10계명을 포스터 및 스티커로 제작해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및 서울시 교육청 등 주요 기관 및 시민단체에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조합포함), 기업은행이 우선적으로 현금봉투 디자인을 변경해 배포하기로 했다. [자투리경제=김미주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 더보기
[자투리경제] 가짜 홈페이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실제 존재하는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피해자 A씨(60대, 남성)는 우리저축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가짜 우리은행 홈페이지 주소 링크)를 받고, 링크된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해 우리금융 로고를 확인한 후 우리금융지주의 계열 저축은행으로 오인하고 홈페이지상의 대표전화로 대출을 문의했다. 피해자는 우리저축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는 김성찬 대리(사기범)로부터 금리 7.5%에 2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송부했다. 이후 사기범은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금에 대한 예치금이 필요하다며 300만원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수수료와 예치금을 송금하자 사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