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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가이드

[자투리경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회사를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퇴직급여'라고 했는데, 이 말이 다소 생경할 수도 있겠네요. 일반인들에게는 '퇴직금'이라는 말이 훨씬 익숙할 겁니다.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다음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퇴직금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2005년 12월에 기존에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둔 채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퇴직금, DB형퇴직연금, DC형퇴직연금을 아우르기 위해 '퇴직급여'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퇴직금이라는 말은 퇴직연금에 상대되는 의미로 쓰일 때만 사용하고, 근.. 더보기
[자투리경제]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100만원’은 다소 어려운 세법 개념이다. 소득금액이란 총수입액이 아니라 소득총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납세자연맹은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 등을 통해 간단하게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아울러 연맹의 ‘과거연도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거 놓친 연말정산 공제를 환급받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린은 ‘게으르면 두 배, 자존심이 세면 세 배, 어리석으면 네 배로 세금을 낸다’고 말했다”며 “근로소득자들이 정당한 세금만 낼 권리인 절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짬을 내어 연말정산 계산기 등를 통해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놓.. 더보기
[자투리경제] 세금 체납 1위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447억…구창모·김혜선씨도 수억 탈세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 가장 많은 447억원의 세금을 체납했고 연예인 구창모·김혜선씨도 수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은 유지양(56)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6억8700만 원을 체납했다. 신동진 전 이프 실대표자는 39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두 번째로 많았고 김우중(81)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8억73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유상나(49)·유혁기(45)·유섬나(51) 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는 증여세 등 115억4300만 원의 내지 않았다. 최원석(74) 전 동아그룹 회장도 양도소득세 5억7500만 원을 내지 .. 더보기
[자투리경제] 세금을 알면 연금이 더 잘 보인다 이제 곧 연말이다. 직장인들은 슬슬 연말정산 관련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다. 특히 올해는 연금과 관련한 공제혜택이 크게 확대돼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허용됐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이 지난 7월26일부터 사실상 모든 취업자와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와 군인, 공무원, 선생님은 연금저축에만 가입이 가능해 최대 400만원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올해 연말까지 IRP에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이 13.2%(저소득자 16.5%)이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혜택인 셈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면 당장은 세액공제를 받아 좋지만 연금을 받을.. 더보기
[자투리경제] 연금 받은것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보통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혹은 다양한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소득을 신고한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점이 있다. 은퇴 후 연금만으로 노후를 생활하는 은퇴자도 엄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는 사실이다. 연금수령자도 현역시절 연말정산처럼 소득신고 및 세무절차를 계속해야 한다. 다만 시기와 명목이 각각 매년 5월과 ‘종합소득세’로 바뀐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연금수령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 사적연금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먼저 노령연금만 수령하는 은.. 더보기
[자투리경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양가족 공제 받으세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한다. 우선 부양받는 사람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소득금액 100만원'은 다소 어려운 세법 개념으로 소득금액이란 총수입액이 아니라 소득총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부모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나이 제한 없음)이면 근로자인 자녀가 연말정산 할 때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을 포함한다. 즉, 이 모든 소득을 합쳐.. 더보기
[자투리경제] "의료비 누락 꼭 체크하세요"…'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 근로자 자신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원’이면 다른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고, 맞벌이부부라면 상대편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 주어야 한다. 또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거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적발된다. 부양가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올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들이 반드시 염두해야 할 주의사항을 간추린 ‘2017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를 제시했.. 더보기
[자투리경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세액공제 중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할까? ‘소득공제’ 의미부터 먼저 파악해 볼까요.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공제(뺀다)한다는 의미이구요. 세액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 산출된 세금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공제(뺀다)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정해진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항목에 따라 그 금액을 빼서 소득을 줄인 후에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전체적인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경제의 경우 가족 내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대체로 유리하고, 세액공제의 경우 반대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절세비율이 13.2%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하므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절세비율이 16.5%를.. 더보기
[자투리경제] 복잡한 세무문제 사전에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경제활동 중에 발생하는 복잡한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결해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4300여 건(연평균 530여 건)을 신청받아 처리했고 신청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다. 국세청은 신청대상을 사업자(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만 한정하던 것을 비사업자까지로 확대해 누구나 이용이 가능 하도록 했다. 사전답변제도 이용으로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과세관청과의 분쟁이 예방됨에 따라 납세자는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비율이 50%상당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더보기
[자투리경제] 현금영수증,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으세요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소비자가 이동통신 3사의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금영수증 간편 발급 서비스는 최근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한 후 현금 지불 시 스마트폰 앱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카드(바코드)를 제시하고 계산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 발급 후에는 과거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도 간단하게 조회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구두로 알려줘 전화번호가 잘못 입력되거나 사업장의 단말기에 직접 입력함에 따라 결제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해소되고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