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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가이드

[자투리경제 궁금한 세금 이야기] 복잡하게 얽힌 주식 정리하세요 # 수십 년간 계열사의 상장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던 □□ 그룹의 A회장은 45명의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처분하면서 제세 탈루해 110억 원 추징당하고 고발조치됐다. # ㈜□□의 A회장은 수십 년 전부터 그룹 임직원 45명의 명의로 계열사의 주식을 명의 신탁하여 지분을 분산 보유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주가가 상승하자 임직원 명의로 보유하던 ㈜○○, ㈜▽▽등 계열사 주식을 98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처분하여 고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는 세금을 탈루했다. 조치사항 : A회장 등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대주주 요건 회피로 탈루한 양도소득세 등 총110억 원 추징하고, 양도소득세 포탈혐의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에서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더보기
[자투리경제] 맞벌이 부부중 소득이 많은 한 명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절세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직장인들이 세금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도 매년 초 연말정산을 할 때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때만 관심을 가져서는 절대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2016년을 두 달 남긴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대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살펴보세요. Q.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소득공제 받는 것이 것이 유리하던데, 맞나요? A.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양가족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부부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또는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 더보기
[자투리경제] 지난해 상속세 낸 사람 고작 2.2% 불과한 사연 국세청의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5만 6,370명이 151조 600억원을 상속받았으나 이 중 상속세를 낸 것은 2.2%인 3만 2330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상속세 세율은 10%~50%이어서 꽤 부담스러운 세금임이 분명하지만 각종 공제혜택이 많아 재산을 물려받고도 상속세를 내는 비율은 2%에 그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금수저인 2%에 해당되는 그들에게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자산가들의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80% 정도이어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상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급하게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 더보기
[자투리경제] "배우자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 이번 연말정산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요건에 따라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지출을 몰아주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유리하다. 국세청은 19일 내년 1월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0일부터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에(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 일 서비스로도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을 확인해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산출, 소득공제 예상액과 절세를 위한 맞춤형 조언을 제공.. 더보기
[자투리경제] 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시 신청 가능 # 직장인 D씨는 2014년에 연금저축상품에 500만원을 납입하고 2014년도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한도인 400만원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2015년에는 자금이 쪼들려 200만원 밖에 납입하지 못해 200만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야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를 활용하면 2014년에 초과납입한 100만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13.2만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14년 5월 이후에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래 예시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에 5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6년도에 100만원을 이월신청해 13만2000원의.. 더보기
[자투리경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40대 중반의 직장인 A씨(총급여 6,500만원)는 지난 1월의 연말정산만 생각하면 기분이 씁쓸하다. 3년전 곧 다가올 은퇴를 준비하고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였는데 2014년부터 퇴직연금(IRP) 가입시 세액공제를 3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2014년도와 2015년도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더(각각 39만6000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다수의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상품의 연간 납입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2014년부터는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즉, 연금저축납입액이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4.. 더보기
[자투리경제]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맞벌이 부부 "소득 적은 쪽에 연금저축 납입 몰아줘라" - 부부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게 유리 #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B씨(총급여 6000만원)와 여교사 C씨(총급여 4000만원)는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B씨는 400만원을 C씨는 100만원을 납입하여 부부합산 총500만원을 납입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세제혜택(9.9만원)을 추가로 받지 못했다. 2015년부터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시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연금저.. 더보기
[자투리경제] 주식교환시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오늘은 10월 19일로 예정된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 주식교환을 앞두고 개인주주가 살펴보아야 할 세무사항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Q1. 현대증권의 주주입니다. KB금융지주의 주식으로 교환 될 때 과세되는 세금이 있나요? - 교환거래는 양도와 양수거래가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즉 현대증권 주식을 팔면서 KB금융지주의 주식을 사는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증권 주식을 파는 거래에서 다음과 같은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 양도소득세 현대증권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증권거래세 장외거래이므로 양도가액의 0.5%로 과세됩니다. Q2. 주식교환이 아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더보기
[자투리경제]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대상이 다음달부터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납니다 [자투리경제=김미주 SNS에디터]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운전) 경력 인정제도의 대상이 기존 1명에서 다음 달부터 2명으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남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들었을 경우 가족 중 아내나 자녀 1명만 운전경력을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아내와 자녀 등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나중에 본인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에게 할증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 마다 요율을 낮춰 3년이 지나야 정상 요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운전경력 인정제도란 자기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 함께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운전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운전경력 없이 자동차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더보기
[자투리경제] 김영란법…접대비 1회 100만원 초과할 경우 주의 필요 [자투리경제=송진오 SNS에디터] 법무법인 태평양 송진욱 변호사는 8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윤리학교ABC’에서 김영란법 주요내용을 소개하며“기업들이 지출하는 접대비 중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접대 상대방이나 경위 등을 조사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국세청이 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비용을 부인하고 과세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접대비 이외에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해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 중 경영활동과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예:유흥주점, 상품권 구매 등)에는 사용경위 등을 조사해 금품등 수수와 관련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도 있어 기업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성욱 회계사는 김영란법 양벌규정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