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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가이드

[자투리경제] 잘못 송금했다면 즉시 콜센터에 반환요청하세요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여행을 떠난 甲은 토요일 아침 휴가지로 차를 몰고 가족과 출발했다. 그러나 예약한 숙박업체로부터 숙박비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숙박비 자금이체를 잘못한 사실을 알았다. 착오송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다.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 즉시 송금업무를 처리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반환을 요청해야 무사히 돈을 되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송금 업무를 처리한 금융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반환청구절차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착송금인이 직접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해야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더보기
[자투리경제 세금 이야기] 증여는 부자만? 서민 · 중산층도 재테크의 기본 더보기
[자투리경제] "고금리 대출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급여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직장을 자주 옮기면서 공백이 생겨 부채가 발생하였습니다. 매월 지출이 마이너스 될 때 마다 신용대출이나 카드현금서비스를 받아 해결하였으나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 4년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직장은 안정됐으나 여전히 지출관리를 소홀히 하여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었고 고금리대출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반복해서 받게 돼 현재 소득의 대부분을 부채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이상 대출을 받지 않고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는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A씨(29세, 남, 회사원)는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잔액이 3600만원으로 더 이상 대출을 받지 않고.. 더보기
[자투리경제]이혼한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세금문제는? [자투리경제=송진오 SNS에디터] 통계적으로 세 커플 중 한 커플은 이혼한다고 합니다. 이혼한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및 합산과세 부분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은 직계존속이 이혼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및 합산과세 적용 사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이혼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5억원의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과세되는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1.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증여 받은 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임) ∙ 배우자:6억원 ∙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5천만(단, 미성년자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 더보기
[자투리경제] 사망자의 자산 · 부채,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돼…'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 범위 확대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오는 25일부터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등을 알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대상'에 한국증권금융과 대형 대부업체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범위에 한국증권금융을 추가해 피상속인(사망자) 명의 예수금 및 담보대출, 우리사주예탁고객에 대한 계좌보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상속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대부업체명, 대출잔액(원금기준), 연대보증 등 대출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금감원(금융위원회 위탁)에 등록한 자산규모 120억 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만 조회가 가능하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 더보기
[자투리경제] 복잡한 양도세 신고·납부 혼자서도 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에 포털 구축 : 예상 납부액 조회-전자신고시 자동입력 서비스 [자투리경제=송진오 SNS에디터] 그동안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하기 어려웠던 양도소득세 신고가 간편해진다. 또 조회가 복잡했던 부동산 양도세 예상 금액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고, 양도세를 전자신고할 경우 기존 부동산 등기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가 나왔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부동산 처분시 소득이 생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특.. 더보기
[자투리경제] 상속세 신고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가족 중 누군가가 운명을 달리하면 슬픔을 뒤로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상속세다. 남기고 간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 걱정에서 자유롭겠지만 남기고 간 재산이 있다면 얼마의 상속세를 내야 할지 따져봐야 한다. 운명을 달리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까지 상속세가 없고, 배우자가 없으면 최소 5억까지 상속세가 없다는 것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속세에 관한 대표적인 상식 중하나. 하지만 상속 재산을 어떻게 평가해 신고하는지도 공제되는 금액만큼이나 중요하다. 처분 시점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특히나 민감한 부분이다. # 상속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우선 상속되는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할까? 결론부터 이야기.. 더보기
[자투리경제]차명계좌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예탁결제원 직원 일부가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돼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차명계좌 거래. 이에 대해 세법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데요, 관련 법령과 최근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 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 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