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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경제] 금 투자시 세금은?
자투리경제
2016. 3. 11. 16:56
[자투리경제=김미주 SNS에디터]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실물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금 투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릅니다.
1. 금 투자 방식의 구분
- 직접투자방식: KRX금시장, 골드뱅킹
- 간접투자방식: 펀드, ETF, DLS 등
2. 과세내용
(1) 직접투자시 과세 내용
KRX금시장 내에서의 매매거래시에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금 매매거래로 발생하는 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법에서 나열된 과세 대상의 양도거래에 한해 과세됩니다.
KRX금시장에서 실물인출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는 이동평균법으로 산출한 평균단가에 인출하는 금의 수량(그램)을 곱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간접투자시 과세 내용
위의 모든 15.4%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은 다른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됩니다.
<도움말: 현대able세무전문위원 임창연. changyoun.im@hdsrc.com>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