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 한참 지난 카드빚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2003년에 ○○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연체됐으며 결국 갚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우편으로 우송됐으며, 채권자는 △△대부업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연체금액이 5백만원 정도였는데 2천5백만원을 갚으라고 합니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대부업체는 A씨(50대, 남, 일용직)에 대한 ○○카드사의 연체채권을 매입한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A씨는 지급명령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채무를 정리해야 할지도 막막한 상황이었다.
상담 결과: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우선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갚을 능력이 없다고 채무를 방치하지 말고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방문 또는 인터넷(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으로 가능하나, 반드시 정해진 기간(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채무조정을 위해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및 지자체에 설치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등에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재 소득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으면 개인회생-파산 등에 대한 상담도 받을 필요가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부채관리] 주택담보대출 상환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고민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현재는 중도금 무이자대출을 받고 있는데 2016년 1월 담보대출로 전환되면 월 상환금액이 부담스러워 고민입니다. 대출이자를 내는 것이 아까워서 상환기간을 짧게 하고 싶어 10년 원리금 상환조건으로 하려고 하니 월 17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연금, 자녀교육자금을 위한 저축 등을 해지하고 생활비를 아끼면 빠듯하게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 부담스러워 걱정이 됩니다. 이 상환조건으로 대출을 받아도 괜찮을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B씨(30대, 여, 회사원, 맞벌이)는 월소득을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금, 저축, 생활비 등에 어떻게 배분할지 고민이다. 자녀는 2명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자녀 양육비 증가 등 월 지출비용 증가가 예측됨에도 비상예비자금은 없다.
상담 결과: 부채 상환계획의 첫 번째는 지출관리이므로 생활비 지출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월 170만원의 부채 상환시 월 소득 대비 부채상환액 비율이 42.5%에 달한다. 현재의 월 지출액과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시 월 소득 대비 부채상환액 비율이 높으므로 상환기간을 조정해 월 부채상환액을 감축해야 한다.
[노후 준비] 개인사업자인데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을 해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산을 많이 모으지 못해 노후자금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조급합니다. 수시로 아내에게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주고 있고 기타 필요한 생활자금까지 하면 매월 가계로 지출되는 돈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몇 년간 사업이 수월해 부채 없이 저축도 했으나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생활비를 줄여 노후 대비 저축을 하고 깊은데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C씨(40대, 남, 개인사업자)는 사업비용과 가계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고 생활비는 계획 없이 수시로 지출하고 있다. 저축은 재무목표를 정하지 않은 채 하고 있으며, 노후대비 저축계획이 없었다. 보통예금 7천만원과 청약저축 3천만원을 저축해 놓은 상황이다.
기존 여유자금에 더해 대출 1억을 받아 거주지 인근의 소형 아파트를 구입, 임대수익을 위한 투자를 고려중이다.
상담 결과: 사업비용과 가계비용을 구분해 지출 계획을 세워 불필요한 지출 절감 등으로 노후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이미 저축해 놓은 1억원(보통예금 7천만원, 청약저축 3천만원)은 사업여유자금 용도로 구분하고 별도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임대수익을 위한 투자결정시 동 수익은 노후자금으로 저축해두자. 노후자금은 개인연금 가입 등을 통해 운용하고, 향후 주택연금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
위 내용들은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이 실시하고 있는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사례들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20일부터 서민층을 대상으로 부채관리 등을상담해 주는 무료 금융자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전화하거나 금감원 금융민원센터를 방문하면 1: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빚을 지고 있는 서민의 체계적인 부채관리(목적, 기간, 금액, 상환계획 등), 생애주기별 재무관리, 은퇴-노후준비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노후행복설계센터(‘15.10.21. 출범) 참여기관으로서 은퇴-노후준비 관련 상담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서비스 이후 지난 9월30일까지 총 상담건수는 3,880건이며, 9월중 일평균 상담건수는 45.3건이다. 유형별로는 금융피해 예방-보호 관련 상담이 2,091건(53.9%), 부채관리(683건), 보험(338건), 저축‧투자(240건), 노후소득원(134건), 지출관리(56건) 등 재무 관련 상담은 1,472건(37.9%)이다.
또 상속-증여(194건), 주거(61건), 직업이전(21건), 은퇴(17건) 등 생애 주요 이벤트 관련 상담은 317건(8.2%)으로 집계됐다.
상담연령은 20대~80대까지 다양했으며, 40~50대 상담이 2,956건(76.2%)으로 가장 많았다.
30~40대는 주거 관련 자금 및 자녀교육비 마련, 부채관리(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에서, 50대 이후는 연금-노후-은퇴-상속-증여 등에 주로 관심을 보였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